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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분증 확인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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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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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오는 5월 20일(월)부터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[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]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모바일 신분증, 건강보험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
[본인 확인 예외대상] -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-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-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-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-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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