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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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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0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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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1월 13일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[마스크 종류]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외에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[예외자] ◎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◎ 뇌병변 및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◎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[예외 상황] ◎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◎ 수영장 및 목욕탕 등 물속, 탕 안에 있을 때 ◎ 세수 및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◎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◎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, 방송 출연, 사진 촬영, 수어 통역을 할 때 ◎ 운동선수 및 악기 연주자가 시합, 경기, 공연, 경연할 때 ◎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 할 때 ◎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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